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사례 ==== 아래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을 따르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이다. 먼저 이러한 권한이 경찰쪽에 좀 더 부여된 경우를 살펴본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이고, 그중에서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포르투갈어권 국가들로, [[포르투갈]], [[브라질]], 그리고 국가는 아니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마카오]]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국가들도 대한민국 사회의 통념과는 다르게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브라질의 경우 지방 민경[* Policia Civil이라 하고, 자치경찰에 해당한다. 카운터파트는 수사권은 없는 대신 범죄조직과 시가전을 벌이는, 한국의 경찰 기동대에 해당하는 군경(Policia Militar). 유명한 대테러부대인 [[BOPE]]는 리우 데 자네이루 군경(PMRJ) 소속이다.]과 연방경찰[* Policia Federal이라 하고, 국가경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경찰청]]이나 [[FBI]]와 유사한 기관으로, 전국 단위의 수사와 지방경찰 간의 수사업무 조정 등을 담당한다.]이 담당하고, 검찰[* Ministério Público이라 하는데, 직역하면 "공무부"(Public Ministry) 정도 된다. 포르투갈어권 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이 법무부에 소속되어 검사 출신이 법무를 독점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법무부엔 검찰'''만''' 있고, 출입국 관리나 교정업무와 같은, 한국에서 "법무"로 보는 일은 보통 내무부나 경찰기관에서 행한다.]은 이에 대한 수사 외적 조정(external control of police activities)과 경찰기관의 부패사건,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사안에 대해 수사를 행할 수 있을 뿐이지, 한국처럼 광범위한 수사권을 보장받진 못한다.[[http://www.prrj.mpf.mp.br/english|#]] 브라질 검찰의 경우에는 1988년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포기하는 대신 헌법기관으로 격을 올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포르투갈]]과 유사한 [[마카오]]의 경우, [[마카오 보안부대]] 소속의 사법경찰국이 범죄 수사를 하고, 검찰에 해당하는 "법무사"는 이를 감독하기는 하지만 사법경찰국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것은 경찰총국이다. 법무사는 사법경찰국 이외에 별도로 수사인력을 두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마카오 보안부대]] 참조. 본국 또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 정확하게는 경찰이 두 개로 나뉘어있다. 공공치안경찰(Polícia de Segurança Pública)와 국립사법경찰(Polícia Judiciária)로 나뉘는데, 각각 내무부와 법무부로 소속이 다르다. 그러나 한국과는 다르게 포르투갈은 법무부에 검찰이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무부]]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다음으로, 이러한 권한이 검찰쪽에 좀 더 부여된 경우를 살펴본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직접 또는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제41조 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제12조)’고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였고, 사법경찰은 고등검사장이 수사권한을 부여하여야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제16조 4항), 범죄인지(제19조 1항), 고소·고발(제40조 1항), 보호유치(제63조 1항) 등 수사의 각 단계마다 검사가 경찰의 상관인 것처럼(comme de ses chefs administratifs) 경찰수사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심판사 제도가 있어 관례적으로 직접수사를 자제하는 프랑스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의 경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근무평가에 개입한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의 수사체제는 전통적으로 규문주의적 수사관에 입각하여 검사에게 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수사를 행하는 수사의 보조기관이다. 내무부장관 소속의 경찰관은 검찰기능의 일부로 흡수하여 검사의 보조자로서 사법경찰은 사실상 검사의 팔과 다리라고 일컬어진다. 즉, 독일의 경우도 직접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단, 프랑스와 독일에는 한국처럼 [[검찰수사관|검찰에 배치된 자체 수사인력]](in-house investigators)이 없다. 특히, 독일에서는 검사는 경찰 없이는 손발없는 머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범죄 수사에서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또한 이론상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나, 현실에서 이런 권한은 중대한 범죄사건을 다룰 때만 행사한다.(Kremens, 2022, p. 76) 즉,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사하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조언해주는 선에서 끝난다. 무엇보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경찰청을 내무부에, 검찰청은 법무부에 배치했기 때문에, 경찰이 누구의 명령을 우선시 해야하는지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1977년에 독일 내 모든 내무부와 법무부가 내무부 명령이 우선이라는 지침서에 동의하면서 검사가 경찰에 행사할 수 있는 지휘권이 약해졌다.(Kremens, 2022, p. 149) [*출처 Kremens, K. (2022). Powers of the Prosecutor in Criminal Investigation. Routledge] 일본의 경우는 양면적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동양권 국가 중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 치고는 경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폭 넓게 보장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인 반면(형소법 제189조 제2항[*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형소법 제191조[* ①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② 검찰사무관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형소법 제192조[*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단 일본의 경우도 검사가 기소를 해야하는데 경찰이 검사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수사를 했다간 영원히 재판을 못 열 수 있으므로 지휘권을 명시해두고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협력을 구한다"거나 "필요가 있는 때"등 방식과 시기를 한정해두고 있다.(형소법 제193조 1항~3항[* 제1항(일반적 지시권) 검찰관은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지시는 수사를 적정히 하고 기 공소의 수행을 완전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을 정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 제2항(일반적 지휘권) 검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수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다.][* 제3항(구체적 지휘권) 검찰관은 스스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을 지휘하여 수사의 보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검경이 협력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191조에서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재량권의 범주이다. 다만, 주로 전문역량이 필요한 영역 즉 민법과 상법이 교착하는 사건, 뇌물사건, 조세사건 등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를 진행한다. 실질적으로 해당 법이 적용되는 예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검찰이 수사 가능한 6대범죄를 정한 것과 유사하다. 이번엔 한국과는 다르지만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들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연방검찰을 기준으로 연방법률에 따라 각 연방검사의 수사권한은 인정되지만,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권이 없다.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미국 연방검사들도 검찰청 자체 수사인력이 없기 때문에 연방수사기관들의 인력과 자원에 의존해야하는 구조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처럼 검사가 수사관의 상관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야 한다. 즉, 연방검사가 일방적으로 수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수사 방식을 정할 수 없고, 영장청구와 같은 일도 수사관과 논의한 후에 결정된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 경우에는 수색영장 신청 같은 경우에도 같이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관의 서명이 요구된다.] 만약 수사관이 연방검사의 요청에 반대하면, 연방검사는 수사관이 속한 수사기관 상관에게 해당 수사관에게 구속력 있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즉, 미국연방정부 기준으로 검사와 수사관은 수직보다 수평에 가까운 구조로 서로 협력해야하는 관계로 인식된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의 경우 지능형 범죄를 다루는 SFO를 제외하면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고, SFO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가 경찰을 비롯한 수사관에게 구속력있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즉, 수사지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영국은 경범죄 같은 경우 경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 정도로 수사관의 권한이 막강한 편이다.[* 같은 영미법 계열인 미국도 경찰의 수사관이 막강하지만 기소는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검사의 고유권한이다. 수사지휘권이 인정되지 않는 미국연방정부에서도 연방검사들이 수사관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기소권이다. 참고로 미국은 독일과 다르게 연방검사 재량으로 '범죄 사실이 분명해도' 다른 사유를 들어서 기소를 거부하는 행위가 합법이다. 즉, 검사의 고유 권한인 기소권과 관련하여 절대적 면책권이 인정된다.] 이어서, 그 외의 사법기관의 사례를 살펴본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검사의 권한을 규정한다. 소추관(검사)은 수사의 개시판단(제53조)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제54조)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수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